반려 동물 장례

1인 가구의 반려 동물 장례, 누가 책임질 것인가?

mynews7027 2025. 7. 10. 08:00

대한민국은 지금 1인 가구 900만 시대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4%가 단독 가구이며, 특히 20~3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개념을 넘어, ‘가족’이자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1인 가구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새 등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살아간다.
이들은 보호자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맞이하는 이별의 순간이다.
1인 가구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반려동물의 죽음과 장례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다.

장례식장을 찾는 것부터, 화장 일정 예약, 유골 수습과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은 물론,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호자 본인이 사고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조차 존엄한 이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반려동물 보호자의 현실과 장례 공백,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고민을 생각해 보았다.

 

1인 가구의 반려 동물 장례에 대한 고찰

 

 

1인 가구 반려 동물 장례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보호자의 현실

1인 가구는 보호자도 한 명, 의논할 가족도 없다.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 그 슬픔과 현실적인 절차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선, 사망 확인부터 막막하다. 자택에서 반려동물이 숨을 거둔 경우, 보호자는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 사망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후 픽업 서비스나 장례 업체에 연락을 하고, 화장 예약을 잡고, 장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동 수단과 체력, 그리고 감정적 여력이다.
특히 자차가 없는 보호자는 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옮기기 어려우며, 야간·주말에는 업체와 연락조차 쉽지 않다.
그 사이 사체 부패가 진행되면 심리적 충격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보호자 혼자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펫로스 증후군은 우울증, 식욕부진,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공감과 위로 없이 진행되는 이별은 “장례를 치렀지만, 아무것도 위로받지 못한” 결과를 남긴다.

더 나아가, 장례 후 유골을 집에 보관할 것인지, 납골당에 안치할 것인지, 산골 할 것인지도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구조는 보호자에게 심리적 소진과 후회의 감정을 남긴다.

 

1인 가구 더 큰 문제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 동물은?

더 심각한 문제는, 보호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입원 등으로 장기간 부재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후 장례 공백’이다.

실제 뉴스와 커뮤니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진다.

  • 고독사 후 수일 만에 발견된 보호자의 시신 옆에서 같이 사망한 반려동물이 발견됨
  • 보호자가 급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집 안에서 방치된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사체는 부패되어 악취로 인해 발견

이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의 죽음을 확인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다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보호자의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대부분 상속자와 단절되어 있거나, 가족이 반려동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반려동물은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죽은 뒤에도 아무런 장례 없이 방치 또는 폐기되는 현실에 처한다.
이는 단순한 장례 문제를 넘어,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제도적·사회적 해결 방안은 없는가?

이 문제는 보호자의 개인 역량이나 재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제도와 사회 구조가 함께 개입하지 않으면, 1인 가구 반려동물 장례 공백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능한 제도적 대안 

 

1. 펫 장례 위임 등록제
→ 1인 가구 보호자가 생전에 장례 대행인 또는 기관을 지정하고 부재 시 자동으로 장례를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유언장 안에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명시한다.

2. 공공 펫 장례 서비스 확대
→ 지자체가 지정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1인 가구 및 고령자 보호자를 위한 저비용·무상 장례 서비스를 도입.

3. 비상 연락망 연계 시스템
→ 병원·119·사회복지기관 등과 연동해 보호자 사망 시 자동으로 반려동물 인수·보호·장례 절차가 이어지도록 구축.

4. 사회적 장례펀드 도입
→ 공공후견인처럼 반려동물 장례도 공동기금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구조 마련.

 

이와 함께 비영리 단체와 연계된 장례 대행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확대,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의무 간소화 등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한 존재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함께 살아온 존재를 혼자 보내지 않도록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프다.
하지만 1인 가구에게 그 이별은 감정 이상의 부담이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차, 고립된 감정, 그리고 자신의 부재 시 발생하는 장례 공백은 이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사랑했고, 가족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만큼은 혼자 울지 않도록, 혼자 보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장례는 끝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완성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그 존중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 기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