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장례

1인 가구를 위한 반려 동물 사후 위임제,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가능성

mynews7027 2025. 7. 11. 15:00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정서적 가족으로 여겨진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고령 보호자에게는 반려동물이 삶의 동반자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존재도, 보호자의 사망 혹은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보호자가 홀로 사망한 뒤, 집 안에서 며칠간 갇혀 있던 반려동물이 굶주리다 함께 사망하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종종 보도된다.
또는 유족이 돌보기를 거부해 반려동물이 공공기관에 의해 폐기물처럼 처리되는 일도 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사후 위임제, 펫 트러스트 제도, 동물 상속 제도 등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보호자 사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후 위임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도입 가능성과 현실적인 과제를 분석해 보았다.

 

반려 동물 사후 위임제 해외 사례 비교

 

해외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사후 위임제 사례

1. 🇺🇸 미국  ‘펫 트러스트(Pet Trust)’ 제도의 선진 모델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반려동물의 사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인 ‘펫 트러스트’를 50개 주 전체에 도입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자신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지정된 후견인이나 기관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보호자는 신탁에 따라 반려동물의 식사, 의료, 장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관리 방식과 자금을 분리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력이 보장된다.

2. 🇬🇧 영국 ‘펫 윌(Pet Will)’과 동물 후견인 제도

영국에서는 동물 유언장(Pet Will)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길 사람과 반려동물을 위한 자금을 함께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와 같은 공공단체와 계약해 보호자 사망 시 반려동물을 인수·관리·장례 처리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3. 🇯🇵 일본 민간 기반 사후 위임 시스템 확산 중

일본은 아직 법제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민간 사찰, 동물복지단체, 장례 전문업체들이 협력해 ‘사후 돌봄 계약’, ‘동물 고령화 대비 등록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가 월정액을 내면, 사망 시 지정된 업체가 반려동물의 구조, 돌봄, 장례, 추모까지 일괄 처리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법적 장치를 통한 신뢰 기반 시스템과 공공-민간 연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국내의 1인 가구 반려 동물 사후 위임제 현재 상황과 사각지대 

 

한국은 아직까지 반려동물 사후 위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돌보기 싫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주요 문제점
  • 법적 후견인 제도 부재: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탁 구조 없음
  • 공공기관 연계 부족: 고독사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장례 연결 체계 없음
  • 지자체 대응 편차 심함: 지역별로 대응 체계·장례 연계 유무가 다름
  • 유족 간 갈등: 반려동물 인수 여부로 상속인 간 법적 분쟁 발생 가능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려동물이 방치·유기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가 안락사되기도 한다.
또한 보호자의 지인이나 이웃이 구조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어 돌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령 1인 가구, 중증 질환 보호자, 청년 1인가구에게 더 큰 불안 요인이 된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나라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말은 아직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하다.

 

한국형 반려동물 사후 위임제 도입 가능성과 과제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위임제’ 또는 ‘펫 신탁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점점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망 시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법안 마련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
  • 법적 지위 재정의
    →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제한적 생명권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 개선 필요
  • 펫 트러스트 법제화
    → 유언장 또는 신탁을 통해 사후 반려동물의 보호, 돌봄, 장례 절차까지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구 및 절차 제도화
  • 공공-민간 협력 기반 확대
    → 비영리단체, 장례업체, 지자체가 협력해 보호자 사망 시 자동으로 돌봄·장례가 이어지는 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
  • 정보 제공과 캠페인 확대
    → 고령자·1인가구 대상으로 사후 위임제 정보 제공, 위임서 템플릿 보급, 예비 보호자 등록 시스템 운영
  • 장례비·돌봄비 지원 정책 필요
    → 중장년층, 저소득층 보호자의 사후 계획을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실효성 확보

제도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민간 중심의 사전 위임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식부터 시작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도 ‘죽음 이후’를 준비할 권리가 있다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간 존재다.
그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이자 윤리적 책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보호자가 사망한 뒤 남겨진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볼 법적 장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처럼 신탁과 법률을 통해 반려동물의 미래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진정으로 ‘가족’이라는 말이 제도적으로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도, 나이 든 보호자도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