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장례

반려 동물 장례에 따른 불법 묘지부터 환경 문제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mynews7027 2025. 7. 2. 06:00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정중히 묻어주고 싶은 보호자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묘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법 묘지와 무단 매장, 산골 시 오염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불법이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제도 미비와 인식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묘지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본다.

 

반려동물 장례 불법묘지 환경 문제점

 

 반려 동물 장례시 ‘불법 묘지’가 생기는 현실적인 이유들

한국에서 반려동물 묘지를 정식으로 조성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매장 행위는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반려동물을 묻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이나 공공 묘지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이 ‘몰래’ 묻는 길을 택하게 된다.

실제로 일부 보호자들은 산속, 야산, 공원 구석, 개인 소유지에 반려동물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OO산 자락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철물점에서 표지석 샀어요”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오며, 묘비를 직접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묘지를 꾸미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무단 매장에 해당하며, 산림법·공원녹지법·하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불법 동물 묘지 단속을 진행했고, 묘를 강제 철거하거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묘지가 단속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행정 차원에서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무분별한 반려 동물 매장시 산골과 토지에 부르는 환경 오염 문제

반려동물을 묻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데에는 공공위생과 환경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다. 특히 비위생적 매장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악취, 병원균 확산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동물 사체는 부패하면서 박테리아와 유해가스를 방출한다. 정화되지 않은 채 매장될 경우, 장마철이나 지반 침하로 인해 유해 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산자락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 반려동물 묘지는 비닐 봉투나 플라스틱관, 인공유골함이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물 유해균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가능성이다. 반려동물이 병사했을 경우, 파보바이러스나 코로나 계열 전염병, 진드기성 질환이 여전히 사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방역 없이 땅에 묻으면 인근 야생동물이나 지표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 경우, 시신의 부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년간 분해되지 않고 오염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사체를 묻을 때 반드시 석회 처리를 하거나, 밀폐된 토양에서만 매장을 허용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이러한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결국 모든 부담이 보호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것이 묘지를 만들고도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는 셈이다.

 

반려동물 묘지, 사유지라면 괜찮을까? 소유권과 책임 문제

“우리 집 마당에 묻었는데 이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실제로 자택 내 사유지에 반려동물을 묻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위생 기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많다.

사유지라도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매장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지가 향후 매매 대상이 될 경우, 묘지 존재로 인해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매입자가 민사상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유골함을 집 안에 두는 경우에도 화재 시 유해물질 확산, 습기와 곰팡이 문제 등 환경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사체 잔여물 또는 유골을 만지는 행동이 보건학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 묘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방치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결국 ‘사유지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책임과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반려동물 매장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보호자가 고려해야 할 현실적 선택지

반려동물 묘지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제도가 뒤처진 상태에서 시민의 애도 감정이 앞서버린 데 있다. 감정은 있지만 법이 없고,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방법이 없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공 반려동물 묘지와 산골장을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민간업체만이 제한적으로 묘지를 제공하며, 그마저도 지역 편중이 심하다. 반려동물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거나 산골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장 공간을 공공에서 제공한다면, 불법 묘지를 줄이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

둘째, 반려동물 사망 처리 지침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안내가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하고, 어떤 곳은 장례업체 이용을 권장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 사망처리법’ 혹은 ‘반려동물 장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스스로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화장 후 유골함 보관, 공동 납골당 사용, 지자체 협조 하에 산골, 또는 가정 내 위패 추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불법을 감수하기보다,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